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발표
매 교시 신분 확인 실시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응시방법 사전 안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208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은 마스크를 써야하며, 감독관들은 매 교시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12일 각 시도에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2022.08.31 hwang@newspim.com |
우선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실시된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는 좌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각 교실에는 2~3명의 감독관이 배치되며,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를 지급하여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능 부정행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은 미리 점검하고,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독관은 대리응시를 방지하기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확인한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휴대전화·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 1교시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수의 부정행위 적발자가 발생하는 4교시 탐구영역시간에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두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각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수험생별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가 기재된 스티커가 수험생 책상에 부착된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지난해 총 208건의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부정행위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한 사례가 71건,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한 사례가 65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44건, 시험 시간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가 23건,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가 5건 등이다.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수능부정행위심위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행위 유형,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담은 영상 등 안내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학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졸업생 등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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