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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HUG,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 준 전세보증금 1조6633억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0:38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0:38

다가구주택 8245억으로 전체의 50% 차지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준 전세보증금이 4년간 1조66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HUG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837억원, 2021년 5040억원, 2022년 8월 현재 4341억원으로 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1조6633억원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06.30 kilroy023@newspim.com

주택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8245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6232억원으로 37%,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기타가 2156억원으로 13% 수준이었다. 깡통주택 등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2019년 496억원에서 2021년 3015억원으로 6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912억원, 경기 5585억원, 인천 2090억원 등 수도권이 1조4587억원으로 전체 1조6633억원의 88%를 차지했다. 부산·울산·경남 731억원, 대구·경북 399억원, 강원·제주 238억원, 대전·세종·충남 227억원, 광주·전남 187억원, 전북 133억원, 충북 132억원 등이다.

HUG는 전세금반환 보증시 KB부동산 시세 등을 우선 기준으로 삼지만 다가구주택 등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다.

2022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시세 7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HUG의 전세금 보증금액이 매매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악성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전세금 보증제도가 전세사기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지가 비율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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