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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코레일·SR 감사원 자료제출, 민간인 사찰"…나희승 사장 "법이 우선"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1:42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1:42

"감사원법·개인정보법 위반여부 검토 없이 제출"
"법 위반돼도 감사원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감사원에 7000명이 넘는 인원의 이동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야당의 지적이 쏟아졌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7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명단을 감사원에 제공했는데 감사원이 왜 이런 정보를 요청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내역 일체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오전 중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92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27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국토위 차원에서 감사원을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요청 인원이 수천명에 달하고 건수로는 수십만건에 달한다"며 "2017년부터 5년 넘는 기간을 요청한 것을 고려하면 민간인 시절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과 SR이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자료를 제출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 대상 외 자료에 대해 요청할 수 있지만 최소한에 그치도록 돼 있다"며 "7131명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 없이 제출한 것은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검토 없이 제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 역시 자료 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감사원 자료제출은 개인정보 위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의에 나 사장은 "법이 우선한다. 일부 부적절하다고 보고 법과 상충되는지 검토해 업무처리과정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진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은 개인정보법에 위반돼도 감사원 자료제출에 요청해야 하냐는 홍 의원 질의에 "저도 법적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에 따르고 있고 감사원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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