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절도 범죄로 감옥에 갔다 출소 후 재차 여러 매장의 카운터 금고를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9부(부장판사 박미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 매장에 침입해 카운터 금고에서 992만원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6월에도 영등포구‧용산구‧강서구‧은평구 등 서울 전역을 돌며 5개 매장에서 총 863만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절도죄, 특가법 위반(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 비슷한 혐의로 4번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도 6회에 이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강력 범죄 중 동종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절도 재범으로 검거된 사람은 2만3219명으로 재범률은 22.8%에 달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