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가 전체 킥보드 업체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무면허 사고는 440여건이 발생했고 이중 1명이 사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동킥보드 모습 2022.03.23 mironj19@newspim.com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9곳의 전동킥보드 플랫폼 업체 중 12곳이 정부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 중 11곳은 면허 확인을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로부터 면허검증시스템을 제공받고 있지만 면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는 21만 4734대로 파악됐다.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5월 13일 법 개정 이후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무면허 운전은 7168건 적발됐다. 무면허 교통사고는 441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95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중 미성년자 교통사고가 138건에 달해 304명이 부상을 입었다. 매년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미성년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실시했음에도 무면허 운전자와 청소년들이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이야기다.
정부는 현행법 상 전동킥보드 대여업이 등록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권고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업체는 안전하고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에 책임감을 가지고 법을 준수해야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업체에 책임을 지우고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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