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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장철민, 공공임대주택 외제차 '수두룩'…일부는 임대료 체납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1:37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4:24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 고가의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고가차량을 보유한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대전 동구) 의원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곳만 264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과천지식정보타운S-8 행복주택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2022.08.09 min72@newspim.com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가구▲총자산 2억4200만원(영구), 3억2500만원(국민)▲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9739가구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1233가구였다.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가구는 264가구로 나타났다. 

제네시스 EQ900 등 고가의 국산차 뿐만 아니라 BMW, 벤츠, 포르쉐, 페라리 등 외제차를 보유한 곳도 143가구였다.

서울시 송파구 인근 위례신도시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만 고가차량 7대가 발견됐다. 용인의 모 국민임대주택에서는 1억원이 넘는 벤츠 차량을 보유한 가구도 있었으나 이 가구는 임대료를 연체했다는 장 의원의 이야기다. 고가차량 보유 가구 중에서 임대료를 최장 22개월 간 연체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영구·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것이 활인될 경우라도 영구·국민 임대의 경우 1회에 한 해 재계약 유예가 가능하다. 

장철민 의원은 "2017년 6월 30일 이전 입주한 영구임대주택 가구일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편법적인 입주나 도덕적 지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계약 유예 불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가차량 소유자 재계약 기준 및 등록 기준이 강화됐고 자동차 가액 기준 상향으로 고가차량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해 재계약 시 갱신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보였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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