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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보증금·임대료 1년 더 동결..."임차인 주거비 부담 던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0:46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1:09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또다시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LH 서초 3단지 국민임대 전경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하거나 할인해 총 965억원을 지원했다.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을 하는 가구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도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되는 약 1176억원의 임대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 예산 확대 건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해 약 95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인하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이번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동참하고 코로나 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란 게 LH의 설명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LH는 앞으로도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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