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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1필지'…공정경쟁 명분 속 중견건설사 "존망 위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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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경영활동 제약…수익 악화 우려
"주택공급 속도 붙어 긍정적, 편법 막기 위한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벌떼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계열사 편입 조건이 까다로워 경쟁에서 불리했던 대형사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중견사들 사이에선 해당 제도로 인해 대형사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주택공급확대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이번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양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다 보니 중견 건설사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벌떼 입찰' 방지를 위한 1사 1필지 제도 도입은 주택전문 중견건설사엔 대규모 악재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규제지역에서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하도록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페이퍼컴퍼니는 물론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분류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시흥시 배곧신도시 전경. [사진=시흥시]

◆희비 엇갈린 대형사와 중견건설사…중견사 "대형사 위한 제도 개선" 불만

대형건설사들은 이번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형사의 경우 대기업 규제와 연관된 중견건설사들의 벌떼입찰로 사실상 공공택지 분양을 받기가 불가능했다. 이에 대형건설사가 주축이 된 한국주택협회는 그동안 꾸준히 계열사를 포함해 1사 1필지로 입찰신청 기준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일부 중견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분양 때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해 당첨 확률을 높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LH가 분양한 공공택지 178개 필지 중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5개 중견 건설사가 낙찰받은 필지는 67개로 전체의 37%에 달한다. 벌떼입찰에 동원된 이들 5개 건설사의 계열사는 총 186개에 이른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선 이번 제도 도입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위례 등 신도시에서 대형건설사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3기 신도시에는 들어설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견사들 입장에선 공공택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 일감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호반, 중흥, 우미, 제일건설 등은 모두 주택전문건설업체다. 이들 업체들은 LH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사업이 전체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이야기가 다르다. 이들 대형사는 민간영역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수주를 독점하고 있는데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택지사업 확대까지 가능해진 상황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재정비사업 대부분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이번 벌떼입찰 방지대책은 '공정경쟁'이란 이름 아래 중견사들의 일자리였던 공공택지 부문까지 대형사에 준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비합법임에도 용인됐던 벌떼입찰을 금지함으로써 대형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10년 넘게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입찰 참여가 있었는데 정부 역시 어느정도 용인한 것 아니냐"며 "가뜩이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대형사와 경쟁을 붙는다면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장관이 벌떼 입찰 관련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9.27 donglee@newspim.com

◆'1사 1필지' 브랜드아파트 원하는 공공택지 수요자 권리 충족...주택공급 속도 붙을 것

전문가들은 1사 1필지 제도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공택지 청약자들은 그동안 사실상 차단됐던 브랜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자금력을 갖춘 대형사들의 공공택지 참여로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에 맞춰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 미착공토지 문제가 지적된 것을 감안하면,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조속한 사업착공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공공택지가 가장 안전한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많은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에 따라 중견건설사들의 사업전략 및 경영 포트폴리오 개선이 필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흥건설의 경우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려면 '푸르지오' '중흥S클래스' 두 브랜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다만 이번 제도가 벌떼입찰을 완벽하게 봉쇄하기는 힘들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계열사를 통한 벌떼입찰은 막을 수 있지만 회사와 전혀 관계없으면서 우호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입찰을 하는것까지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양한 편법이 존재하기 떄문에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들이 공공택지 사업에 활발하게 뛰어들지도 분명하지 않다. 대형사들은 그동안 비중이 낮았던 공공택지까지 뛰어들며 주택사업 부문을 키우는 것보다 지금처럼 재정비사업 수주에 주력할 공산이 높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만큼 사업성이 높지 않아 굳이 이 시장까지 차지하려고 전력투구하는 대형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괜히 조직만 확대하면 자칫 방만경영이 될 수 있는 만큼 차라리 이 시장은 중견사에 맡긴 채 지금처럼 주택부문은 재정비 위주로 추진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지난 금융위기 때처럼 경기 침체로 재정비사업이 위축되면 일감이 부족해진 대형사들이 공공택지에 대거 뛰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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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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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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