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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성범죄로 수사중인 교원 7월까지 54명...다시 증가"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0:31

일부 교육청 성범죄 수사시 즉시 직위해제 미조치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올해 7월 기준 전국 초중등 교원 중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인원이 코로나로 등교수업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0년과 2021년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로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교원의 수는 모두 54명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photo@newspim.com

이는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듭되었던 2020년의 77명과 2021년의 91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전환한 이후 한 학기 만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교원들의 성범죄 수사가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 성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은 교원은 93명이었다.

교육청별로는 경기교육청 소속 교원이 가장 많아서 모두 14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는 인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각각 11명, 7명의 교원이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고 통보받았다.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그에 따른 즉각적인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일도 있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이 계속 근무할 때 업무 특성상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는 지난해 9월 24일 '교육공무원법'에 즉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제44조의2)을 신설했다.

올해 3월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수사를 받을 때 즉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

교육청별로는 인천교육청이 11명에 대한 성범죄 수사 통보에 6명을 직위해제만 시행해 5명이 직위해제가 되지 않았고 충남교육청도 5명 중 3명이 직위해제 되지 않았다. 이외에는 서울과 울산이 각 2명, 경기가 1명을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

직위해제가 되지 않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인천의 경우 대부분 강제추행으로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개정된 법 시행으로 미적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가 분명치 않았다. 충남도 강제추행으로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직위를 해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문제는 직위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 13건 중 4건에 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인한 수사이다.

이는 법에 즉시 직위해제 대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 울산‧경기‧충남교육청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N번방 범죄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을 때도 즉각 적인 직위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동용 의원은 "성범죄 교원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직위해제 미조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교육청은 적극적인 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하고 입법 미비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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