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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진흥 위해 게임법 고쳐야"...국회, 게임법 전면 개정 작업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19:19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19:20

게임법상 사행성 관련 규제 과도하고 모호해
사행성 관리·감독 위한 사행행위심의위원회 신설도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게임법의 사행성 관련 규제를 축소하고 사특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전면적인 게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3일 하태경 의원실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주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토론회'에는 이정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이용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현행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준비하는 게임법 전면 개정안은 ▲게임법상 '사행성게임물'의 정의 사특법으로 이관 ▲사행성 확인 제도 보완을 위한 사행행위심의위원회 설치 ▲카지노ㆍ화투 등 사행행위를 사실적으로 모사하는 게임에 대한 법령 신설 ▲사특법상 참가자 처벌 조항을 신설이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토론회' 현장.

현행 게임법이 본래 목적과 다른 과도한 규제로 게임 산업의 진흥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게임법은 게임의 사행성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게임에서 제외하는 일과 과도한 사행심 유발 행위를 막는 규제만 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사특법에서 사행성 조장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를 다루자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게임법의 사행성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면 1990년 슬롯머신 사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처럼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 처방해 산업계·게임이용자 모두 신음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누더기가 된 게임법을 뜯어고치려면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조만간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게임법은 사행성게임물(사행성)을 ①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판돈) ②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우연성) ③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의 사행성 개념을 사행행위 구성요건 충족 정도에 따라 ▲높은 단계의 사행성(판돈·우연성·보상 동시 충족) ▲중간 단계의 사행성(투입·우연성 충족) ▲낮은 단계의 사행성(우연성 충족) 등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현재의 웹보드 게임 규제는 의제된 사행성을 이유로 웹보드 게임 이용을 사행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해 사행산업에 적용되는 규제수단이나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법리적 모순에 빠져 있다"며 "사행성 개념의 다층적·단계적 설정은 웹보드 게임 규제와 관련해 모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개정안의 게임에 대한 정의를 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재정립하고 사행성에 대해서도 ▲내용(콘텐츠) ▲기기(PC·모바일 등) ▲장소(PC방, 오락실 등)로 개념 요소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콘텐츠, 장소, 기기 등 3가지 요소로 게임의 개념을 포괄하면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며 "예컨대 사행성을 지적하는 NFT 게임도 콘텐츠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전부 게임의 아이템이라는 디지털 콘텐츠가 또 다른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보상이라는 개념을 구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사행행위심의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조정 작업을 제안했다.

이용민 위원은 "예컨대 게임위는 현행 게임법에 근거해 불법적인 게임물 유통에 관한 일정한 범위 내에 조사, 열람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사행성게임물의 조사, 심의, 판단 권한을 사행행위심의위원회에 부여하면 조사 권한이 중복되거나 충돌될 수 있어 양 위원회의 권한이 충돌되거나 업무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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