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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12월부터 제주·세종 우선 시행…소상공인 반발에 후퇴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14:00

서울 등 다른지역은 추후 확장 논의…평가 후 결정
다회용컵 인센티브 확대…1회용컵 '교차 반납' 삭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1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된다. 환경부는 제주·세종의 시행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브랜드와 상관없이 적용 매장 어디에서나 1회용컵을 교차 반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방침은 이번 개정에서 삭제됐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1회용컵을 브랜드별로만 반납하도록 하고 추후에 교차 반납을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 1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 우선 시행…추후 확대 추진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1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제도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됐어야 했지만 소상공인과 여당을 중심으로 한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제도 시행이 6개월 유예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15회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 체험을 하고 있다. 2022.08.31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예정대로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만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에서의 시행 사례를 바탕으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추후에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는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확장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세종과 제주의 시행은 제도의 성공을 위한 사전 대책과 사전 계획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주에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시행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은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이 추진하는 제도 시행에 유리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참여하는 제주와 세종의 매장 갯수는 약 760개로 환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매장(3만8000 여개) 가운데 약 2% 정도다. 다만 최종적인 시행 매장은 아직 조율 중이라 매장 갯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들에 대해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은 제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와 세종 내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소비자와 매장에 강화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다회용컵 인센티브 확대…1회용컵 반납, 브랜드별로만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만약 소비자가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매장에서 음료 가격의 10% 수준의 텀블러 할인혜택 제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만큼의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시연회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홍보하고 점검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참여 매장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 대부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라벨비(1개당 6.99원)와 보증금 카드수수료(1개당 3원),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1개당 4원) 등이 그 예다. 이와 더불어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도 집중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무인회수기를 희망하는 매장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매장 외 회수처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소비자가 브랜드와 상관없이 적용 매장 어디에서나 1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방침은 삭제됐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1회용컵을 브랜드별로만 반납하도록 하고, 제도가 안착한 이후 매장 어디에서나 1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반납체계를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1회용컵의 보증금액은 기존에 협의된 대로 300원으로 최종 정해졌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제도 시행 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선도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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