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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도 불공정거래 막아야"...자본연 '디지털자산법' 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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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디지털자산법 입법방향 및 쟁점' 토론
"공시·사업자 규제하고, 투자자 신뢰 제고"
금융위 "자본연 생각과 비슷...확정은 아냐"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올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시장연구원은 공시·사업자규제 등과 함께 "불공정거래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자동화된 전산 시스템으로 시장을 감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루나·테라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규제 공백을 신속하게 메울 것을 제안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오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 관련법의 다양한 쟁점을 정리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율 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시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자본시장연구원이 22일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2022.09.22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김 연구원은 불공정거래규제와 관련해 "디지털자산시장에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이번에 루나·테라 사건을 수사하는 검경 입장에는 너무나 절실할 법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처음 디지털자산시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일반 상품시장인 줄 알았는데,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뤄지는데다 대규모로 형성돼서 사람들이 시장 가격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며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과 거래량을 왜곡시키는 풍문이나 통정매매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술품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대면거래, 실명성 등을 이유로 입증도 용이하다. 그런데 디지털자산은 시세를 조작해도 누가 피해자인지 알기 어렵고, 손해 입증도 쉽지 않다. 이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정금지, 부정거래행위금지 등이 필요하고 자동화된 전산 시스템으로 시장을 감시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시 규제와 사업자 규제 등도 디지털자산법에 필요한 입법 방향으로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발행인 자격을 국내외 법인으로 제한하고, 공시의무와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해 매수자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기존 백서보다 투자정보제공 기능이 강화된 국문 디지털자산계획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연구원은 "해외에서 발행한 디지털자산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에는 디지털자산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발행인에 준하는 발행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에서도 혁신기업의 디지털자산을 중개하는 브로커들에게 공시의무를 이미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 진입규제를 비롯해 ▲신의성실의무 명문화 ▲디지털자산 보관의무 ▲불완전판매 금지 등 행위규제 등을 제언했다. 또 ▲디지털자산업협회 조직 ▲스테이블코인 정의 및 준비자산 요건 등 주요 규정 논의 등을 제안하며 "큰틀에서 우리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디지털자산시장의 신뢰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법조계, 디지털자산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통 규제는 룰베이스로 자세히 만들고 따르라고 하는데 급변하는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기 힘들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감독당국이 방향을 정하고, 세부규정은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사실 이번 방안에 NFT(대체불가능한토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번 법에 담으라는 것은 사실상 시의성을 잃으므로 이해한다. 다만 규제당국이 법이라는 형태로만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입장을 대변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사무국장은 "가상자산거래사업자가 발행인에게 자율공시를 요구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며 "개별거래사업자들의 역할보다는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우리 협의체도 이상거래와 관련해서는 공동대응을 확대하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고 잘 구축된 감시시스템을 만들려면 시간도 필요하다"며 "그나마 대응이 가능한 것은 자체 모닝터링과 정상/위기 상황을 판단하는 노하우 덕분이다. 이런 노하우를 잘 살려서 민간 분야에서 전문성을 잘 활용하도록 지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공식적인 토론 자리였다. 금융위는 다양한 업계 의견을 청취해 디지털자산 관련 규율체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시장 규율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정리한 내용이 잘 돼 있고, 국회에 발의된 전체법안 내용을 꼭지별로 잘 정리했다"며 "이 정도 (규제 수준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추가로 민관합동 TF, 관계부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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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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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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