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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급물살...서훈·정의용도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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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 통해 유의미한 자료 확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다소 지연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을 이틀 연속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선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 20~21일 양일간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김 전 장관은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되돌려보낸 의혹을 받는다.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으나 동기와 준비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며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7월 7일 사건이 배당되면서 시작된 강제북송 사건 수사는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호 전 통일부 차관과 임의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을 조사하고, 최근에는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도 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강제북송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일부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유의미한 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최근 당시 북송 결정의 콘트롤 타워였던 청와대 안보실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서 전 원장과 정 전 실장 등 핵심 인물들을 직접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제북송 사건과 함께 수사가 시작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기록관 압수수색은 길면 다음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북송 사건은 선박 나포부터 북송까지 기한이 짧은 것에 비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실종부터 마지막 발포까지 시간이 길어 검토할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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