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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4:3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인사를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김 전 차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체회의에 참석 중이던 김 전 차장은 강제 북송 3시간 전인 2019년 11월 7일 정오께 임의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 내용은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송환 예정'이라는 취지로, 해당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지난 7월 김 전 차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의 사례로,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후 통일부가 탈북어민의 송환 당시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이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공개된 사진에서 이들은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버티는 등 송환을 거부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기록물을 토대로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검토한 뒤 본격적으로 '윗선'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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