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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075원 확정…올해 대비 3.9% ↑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3:44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3:44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내년도 제주도내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3.9% 인상된 1만 1075원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적용하는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075원으로 확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내년도 도내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3.9% 인상된 1만 1075원으로 결정됐다. 2022.09.22 mmspress@newspim.com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최저임금과 달리 인간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 및 교육, 문화비 등을 고려해 책정하는 임금이다.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020년 개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근거로 올해 조사한 제주지역 실태생계비에 가계 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올해(1만 660원) 보다 3.9%(415원) 인상한 1만 1075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15.1%, 생활임금 대비 3.9% 높은 수준으로 월 급여(근로로기준법 209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로 환산할 경우 231만 4675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생계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적용해 매해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생활임금은 1만 2000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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