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우회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2곳에 대전경찰청이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우회전 신호등 시범 설치·운영을 시작한 것.

시범운영 장소는 서구 용소네거리(도솔초교 보호구역),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원신흥초교 보호구역) 2곳으로 2개월간 시범운영 이후 우회전 신호등 운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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