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 마감...10월 말 최종 결과 발표
인허가 변수 많아…부담 큰 벌칙조항 눈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태양광발전에 이어 풍력발전도 입찰 시장에 뛰어들게 됐다. 경쟁 입찰을 통해 풍력발전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하지만 발전기업들은 불확실한 인허가 과정 등에서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 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 다음달 7일 마감...10월 말 최종 결과 발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용효율적인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일 한국에너지공단은 20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초기 시장으로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추진됐다.
임자도 풍력기 [사진=전남도] 2021.05.04 kh10890@newspim.com |
그동안에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이번 공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연 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한다.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입찰 선정물량은 신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운영위원회에서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한다.
이번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상한가격은 MWh당 16만9500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해마다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해 사업자들도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가격 안정성이 확보돼 풍력발전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역시도 일단 입찰 시장이 열렸다는 데는 반기는 분위기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보면 거의 9대 1 비중 수준으로 풍력 발전시장이 너무 작았다"며 "앞으로 풍력 시장이 좀더 커지고 이같은 공급 계약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변수 많은 인허가·감당 어려운 벌칙조항 '발목' 우려
경쟁입찰 시장이 열렸다지만 입찰과 실제 계약까지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음달 7일까지가 입찰 마감일이지만 참여 가능한 기업들은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스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환경영향 협의가 완료돼야 한다"며 "현재 550MW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번에 처음에 나온 입찰에 참여하는 게 맞는지 기업들은 신중을 기하며 눈치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예상도.[사진=추자도해상풍력사업반대대책위원회] 2022.08.26 mmspress@newspim.com |
일부 업체들은 환경평가를 마무리한 뒤에 다음 공고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도 살펴보는 모습이다.
환경평가를 마무리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인허가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다.
풍력 경쟁입찰계약 고정가격 선정 사업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특정 기한 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해야만 한다. 선정용량 100MW 이하는 42개월(해상풍력 54개월)이다. 선정용량 100MW 초과는 48개월(해상풍력 60개월)에 사용전검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해당 기간은 초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일을 다소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각각의 인허가 역시 쉽지 않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환평을 마치게 되더라도 육상풍력은 산림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해상 풍력 등은 지자체가 인허가 승인권자인데, 어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을 경우에는 이마저도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어민들이 생계 위협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보령 인근 해상에서도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예정된 상태지만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군사시설의 레이더 작동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계약을 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평가를 통과해서 입찰 계약을 했는데, 허위로 입찰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없을것이고 사업기간 지연이라던지 사용전검사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벌칙을 받게 된다"며 "입찰계약 취소도 될 수 있고 차후 몇년간 입찰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만큼 마음놓고 입찰에 참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평가시 입찰가격 외에도 국내공급망기여, 주민수용성, 계통 기여도 등 비가격요소를 평가한다"며 "향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력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