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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한국의 디지털자산법, '성공 DNA'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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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등 기준 혼란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새로운 부가가치 영역
증권상품으로 대거 포함하면 산업육성 못해

[서울=뉴스핌] 한기진 금융부장=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 동향을 보면 핵심이 빠져있다. 디지털자산으로 명문화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디지털자산인지, 가상자산인지, 암호화폐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3가지 기술이 다르면서도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뒤섞여 있는 거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등의 용어는 빠져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방향은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조성....'이라며, 그 배경인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 육성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자산의 정의가 불명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1.08.06 hkj77@hanmail.net

디지털자산은 실물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데이터로 나타낸 것이다. 암호화폐기술을 활용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디지털로 전환하고, 소유권이 시장에서 유통되게 암호화폐 이른바 토큰이 발행된다. 토큰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하면 가격이 결정되고 시장에서 유통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디지털자산으로 거래한다고 해보자. 현재 거래시스템에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 → 등기부등본 등 소유 증명 → 계약서 작성 → 은행 계좌 이체 등 지불 → 등기부등본 이전 등기 등 5단계를 거치면서 수일이 걸린다.

반면 디지털 자산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부등본이 암호화폐기술을 통해 디지털자산으로 전환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토큰(디지털자산, NFT)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면 된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실시간으로 아파트 매매거래가 가능한 새로운 자산시장과 거래환경이 탄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블록체인정부법, 금융거래법, 진흥법, 스마트 계약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만들어야 내야하고, 그 출발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

미국은 디지털자산의 정의를 만들어가고 있다. 루미스(Lummis) 상원의원이 내놓은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보면, 디지털자산의 기준은 성질상 전자적 자산 가운데 ▲ 경제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이나 권능을 부여하는 것 ▲ 분산원장기술이나 유사한 기술에 의해 암호화되어 기록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 기업에 대한 부채 또는 지분, 청산권리, 배당금 및 이자에 대한 권리, 기업의 이익 또는 수익지분 등으로 세분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을 증권상품으로 대거 포함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현재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처럼 사고 팔게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증권사만 좋은 일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키워내지 못해 결국 국가경제에 도움도 되지 못한다.

디지털자산 경제 생태계는 암호화폐거래소, 블록체인서비스, 평가업체, 마케팅업체, Dapp(암호경제서비스), 암호경제 투자자 등으로 무한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시장으로 태어난다. 잘만 만들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K-디지털자산으로 키울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방향을 '규제'가 아닌 '육성'에 방점을 찍어주기 바란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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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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