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행정직원이나 종교와 관련 없는 교원을 채용할 때 특정 종교인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된 종립대학(종교계가 설립한 대학)들이 차별 폐지 권고를 수용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0년 9월 A 대학교 총장에게 '직원인사규정'과 '학칙'을 개정해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지난해 9월에는 B 대학교 총장에게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을 채용할 때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강사 임용 규정'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A 대학교는 현재 신규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B 대학교 역시 교원 임용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대학들이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종립학교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사실을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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