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위원장에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거론
기관 추천·당연직 위원 확정
전날 국회 몫 상임위원 2명 확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구성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지만, 조합원 수 산정 문제로 교원단체들이 법정공방까지 예고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교위 상임위원 2명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추천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나머지 위원에 대한 구성도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 21명의 국교위는 국회가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4명, 국민의힘이 3명, 국회의장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
대통령은 상임위원을 포함해 5명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국회 추천 포함 총 3명의 상임위원 중 1명은 장관급, 다른 2명은 차관급이다. 현재 국교위 위원장 유력 후보로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기관 추천 위원 3명은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조명우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다. 당연직 위원 2명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다.
교원단체 추천 위원 2명은 선정 과정을 두고 당분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3개 단체가 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지만, 다른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원 추천권을 두고 전교조와 교사노조의 갈등이 가시화됐다. 법에 따라 조합원(회원) 수가 가장 많은 교원단체 2곳이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지만, 실제 조합원 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못해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에 통보한 조합원 수는 4만1300여명이다. 반면 교사노조는 4만5100여명을 신고해 전교조 조합원수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중복 조합원' 규모를 문제 삼고 있다. 교사노조가 총 27개 노조의 연합 단체인 만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교사노조 측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조합원수 다툼이 국교위 출범을 막아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노조 간 다툼을 빌미로 학교 현장을 대변할 교원단체 위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회원수 논란이 없는 단체 먼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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