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취급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중 찬성 178인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pim.com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취급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일부 합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상속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분율이 40% 이하인 상속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을 면제하고, 1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오는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여야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재위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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