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강제추행 혐의…징역 6월·집유 2년
"범행 부인하나 증거 통해 유죄 인정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차량에서 취했다고 한들 두 사람의 관계나 성별, 나이 차이 등에 비춰볼 때 그러한 자세를 취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힘들어한다면 깨워서 눕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 밖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제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 조교수이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2일 회식 후 소속 학과 대학원생 B씨를 자신의 승용차 뒷자석에 태운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B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하는데도 무릎 위에 눕혀 허리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10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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