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고소…교수 측 "그런 사실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조교수 A(46)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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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증거에 대한 의견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소속 학과 대학원생이던 B씨를 자신의 승용차 뒷자석에 태운 뒤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B씨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10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올해 8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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