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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대혼란…34만명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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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특별공제 적용안 불발
정부·여당 연합전선 폈지만 거대 야당에 '무릅'
현장 혼란 커져…세금 반환·환급 상황 놓일수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 한시 적용을 추진중인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특별공제 대상자 34만명은 고스란히 종부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11억→14억 인상안 국회서 불발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고령 및 장기보유자 세금 납부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pim.com

다만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결국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편이 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정부·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특별공제 기준선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상한선을 13억원으로 올리는데 합의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을 올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맞섰다. 

여야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구성을 놓고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세소위 위원장은 관례상 여당의 몫이라는 여당과, 양보해달라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것이다. 여야간 불협화음은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 적용 또는 일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여여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조세소위 구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낸 것으로 안다"면서 "마지막까지 여당과 야당 설득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재로써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여야가 극적으로 관련법 적용에 합의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현재까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  

◆ 7일 본회의 불발 시 3주 더 기다려야…현장 혼란 불가피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공제 적용 관련법 처리가 최종 불발될 경우 3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처리가 늦지면 늦어질 수록 현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내일 본회의 이후 인쇄를 마친 종부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안내문에는 법안 개정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별공제 관련법 통과시 이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아 11월말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내일 본회의가 법 적용 '데드라인'인 셈이다. 

이달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종부세 특별공제 관련법 통과가 가능은 하다. 하지만 이 경우 안내문 발송이 어려워 언론 등을 통해 알리는 수밖에 없다. 대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특별공제 적용 전 세금을 납부할 경우, 국세청이 차액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여야가 특별공제 적용 논의를 연내 이어가기로 한 만큼, 국회법 처리 기한인 12월말이 되서야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종부세 마지막 납부기한이 12월 15일인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에 따라 우선 종부세를 납부한 뒤 추후 별도의 경정 청구를 거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자 34만2000명 '좌불안석'

이날 여야 합의 불발로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자 34만2000명은 '좌불안석'이다. 특히 공시가 11억~14억원 구간에 속한 9만3000명은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더내거나 덜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서 하루빨리 통과돼야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기재부에 따르면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1주택자 21만4000명(단독명의 기준)의 올해 종부세 부담이 달라진다. 미적용시 과세인원은 21만4000명이지만, 특별공제를 1억원 올릴 경우 16만9000명, 2억원 인상시 14만명, 3억원으로 인상할 경우 12만1000명으로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의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명의 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기본공제해준다. 만약 특별공제가 12억원으로 결정될 경우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중 편한대로 결정하면 된다. 다만 특별공제 적용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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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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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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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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