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당 '노란봉투법' 조정 필요"
진성준 "반노동적 인식 그대로 드러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중점 입법 과제를 놓고 경쟁에 돌입했다.
여야는 납품단가연동제 등 일부 법안은 의견을 같이 했지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큰 온도차를 보였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를 이미 발표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도약, 국민통합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송 수석은 "100대 입법 과제를 냈는데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입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민 중산층 중심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 국민통합을 위해서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연동제와 같은 입법들을 꼭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발표한 22대 입법 과제 중 받아들이기 힘든 게 있냐'는 물음에 송 수석은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을 꼽았다.
그는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CEO 입장에서는 대항할 수단이 마땅치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대체근로를 인정해주면 기업은 기업대로 살리면서 노조가 주장하는 쟁의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했다.
이어 "대체근로를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 사실은 기업 자체는 파업에 들어가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기업을 죽이는 길로 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송 수석은 "불법적이거나 또는 폭력적인 파업으로 나올 경우 사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민주당 법안을 보면 노조가 쟁의를 해서 손해를 입더라도 직접적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를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기업을 한 번 더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파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가압류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이런 손해배상소송이나 가압류에 시달리다 못해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았냐"며 "그런데 이런 정말로 비상식적이고 후진적인 제도를 그대로 온존시키겠다고 하는 발상 정말로 납득할 수가 없다. 반노동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진 수석은 "또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화물 운송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 등은 현장 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라며 "이처럼 개별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필요성을 절감한 입법 과제들을 전부 취합했더니 480건 정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걸 심사하고 추려서 압축한 것이 22대 입법 과제"라며 "일단 눈에 띄는 법안들만 소개했지만 22개 법안만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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