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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무릎 꿇었지만…'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1:2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일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술에 취해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03.30 kimkim@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다"며 "양형조건 변화가 없고 1심 양형 범위 합리적이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내에서 남성 B씨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A씨를 저지하면서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치며 "나 경찰 빽있어", "더러우니까 손 놓으라"고 소리쳤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들어오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는 등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도 지하철에서 난동을 피우고 다른 승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쯤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다른 승객과 다투다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할퀴고 가방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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