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개정안 시행…시행전 승인 신축아파트는 면제
광주 지역 812곳 아파트 단지 중 신고대상 12곳에 불과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화재나 긴급 상황발생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소방당국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홍보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신축아파트에 차량 2대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돼 있다. 해당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당했지만 해당 아파트가 2018년 8월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2022.09.01 kh10890@newspim.com |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민원이 다수 제기됐지만 전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축 아파트지만 2017년에 건축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신축 아파트라 할지라도 2018년 8월 10일 이전에 사업승인이 된 곳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가 돼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광주에는 812곳(국토교통부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기준)의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신고대상은 12곳에 그쳐 사실상 단속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기본법 시행 이후에도 단속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택배나 이삿짐 차량이 잇따르고 있고 주민들도 무분별하게 점유하고 있어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서 자유로워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해 인명·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진입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건물 엘리베이터에 전광판으로 송출하는 등 지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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