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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뉴삼성] 재계도 일제히 환영..."한국 경제 이끌 리더십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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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4대 단체 일제히 환영…"투자·혁신 본격화 기대"
"삼성 역할 그 어느 때보다 중요…정부도 제도 지원 나서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대해 재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이재용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 갈등과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정부를 향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과감한 지원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상철 홍보실장 명의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무협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더 해소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 전략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중국의 비약적인 AI 기술 발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삼성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도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법 등의 최우선 처리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재계는 이날 일제히 사법 리스크 해소 이후의 삼성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국가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삼성의 적극적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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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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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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