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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전세대책] 신축빌라 '뻥튀기 공시가' 낮춘다…'깡통전세'정보 읍‧면‧동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1:15

전세사기대책 추진방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빌라에 대해 공정한 가격산정체계가 마련된다. 또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전세가율 공개 지역을 세분화해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방안'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신축빌라 등의 주택이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뢰인과 평가사 간 결탁이 없도록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를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시가 적용은 현실화율(71.5%)을 고려해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신축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 HUG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깡통전세'가 우려는 고전세가율의 지역에 대해서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해 전세가율을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나 빌라 등의 전세가율 정보는 표본 추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빌라는 시‧도 단위로만 공개되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 활용하기에 다소 미흡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대해선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위험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 등을 핵심 체크리스트, 카드뉴스 등으로 배포하는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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