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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회사에 낮은 수수료 적용" 참여연대, 공정위 신고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3:42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3:42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자회사인 CPLB에게 낮은 수수료로 부당지원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쿠팡·CPLB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인 CPLB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쿠팡과 자회사 CPLB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2022.08.30 krawjp@newspim.com

시민단체들은 쿠팡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배송비에 대한 서비스 이용 수수료와 상품 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4~10.8%의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광고비,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판매자들에게 31.2% 실질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쿠팡의 자회사인 CPLB가 쿠팡에 지출한 비용은 매출액의 2.5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CPLB가 쿠팡에게 지출한 비용 전체가 수수료라고 해도 다른 판매자에게 공시한 상품별 수수료율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면서 "공정거래법 상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쿠팡이 입점업체 등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광고비를 요구하거나 손실액을 광고비 형태로 제조사에 요구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쿠팡은 마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못하는 판매자에게 그만큼 광고를 사도록 하고 있다"면서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필요없는 광고를 사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온라인플랫폼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기업들의 경쟁과 혁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처리로 국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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