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내년 병장 기준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진입한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54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7:21

올해 67만원 50%인 32만원 대폭 인상
상병 80만원·일병 68만원·이병 60만원
단기 장교·부사관 수당 50% 인상 추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오는 9월 2일 제출하는 국방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병장 기준으로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린다.

2023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병사 봉급 100만원 시대에 진입한다. 병장은 올해보다 50% 가까운 32만3900원이 오른다. 상병은 18만9800원, 일병은 12만7900원, 이병은 8만9900원이 인상된다.

국방부는 윤석열정부의 첫 국방 예산안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4.6%인 2조5156억원이 늘어난 57조1268억원으로 편성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8%인 2조1894억원이 증가한 40조1089억원이 편성됐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0%인 3262억원이 늘어난 17조179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기준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에 진입한다. [사진=국방일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 단계적 인상 

전력운영비에서는 병력운영비가 올해보다 6.8%인 1조4840억원이 늘어난 23조2683억원이 책정됐다. 병력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 항목에서 급여정책이 7.0%인 1조1184억원이 늘어나 내년 국방예산 항목 중에서 액수로는 가장 많이 늘었다. 급여 예산 총액은 17조182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보다 많았다.

전력유지비는 올해보다 4.4%인 7055억원이 인상된 16조8407억원으로 책정됐다. 무엇보다 전력유지비 중 장병보건과 복지향상 예산이 53.0%인 4231억원 늘어난 1조2212억원으로 편성돼 1조원을 넘어섰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와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병장 기준 병 봉급은 현재 67만6000원이며 2023년 100만원대에 진입하고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여기에 더해 병사 목돈마련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을 올해 14만원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인상한다.

새내기 특전부사관들이 8월 26일 육군특수전학교에서 열린 53기 3차 임관식에서 베레모를 하늘로 힘차게 던지면서 임관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육군]

◆복무수당 장교 900만원·부사관 750만원으로 인상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현재 33%에서 71%로 2배 이상 확대해 2023년 최대 정부지원금을 월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18개월 간 매월 40만원을 모으면 내년 12월 전역자 기준으로 1197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본인 납입금은 기본금리 이자를 포함해 748만원이며 가산금리 1%와 매칭지원금 합한 448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막고 병역의무를 단기간부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수당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장교는 현행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그간 임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복무여건 개선 예산도 반영했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활동비를 2배로 인상해 소대장의 지휘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현재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 인상된다.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활동비도 모든 제대에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해 주임원사의 부대원 관리를 지원한다. 현재는 대대급 20만원, 군 본부급 30만원에서 모든 제대에 30만원을 인상 지급한다. 1995년 이후 27년째 묶여 주거보전이 어려웠던 주택수당을 매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올린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현재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