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30일 열린 국무회의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17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2~8.1) 및 입법예고(7.22~8.8)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개정을 앞둔 17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특히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안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부 반영해 수정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7개 법률안은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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