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공익신고자에 대한 협박성 요구와 협박 현수막 등의 사연이 온라인 상에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주차 신고하다 보복당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무서워서 못올립니다' 등 게시물이 올라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게시물 작성자 A씨는 "28일 저녁 산책하던 중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된 차를 발견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면서 "해당 차량은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수 없게 인도바로앞에 주차를 해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갑자기 어디선가 한 남성이 나타나 A씨에게 "사진 찍었죠? 핸드폰 내놔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뒤를 이어 나온 한 여성은 "잡았어?"라고 했다.
A씨는 "제가 무슨 도둑도 아니고 죄를 저지른 범인으로 취급당한 기분이었다"고 적었다.
남성은 A씨에게 "내 차 찍지 않았느냐. 당장 사진 지우라"고 했고 A씨는 "인도에 주차해 불법 주정차해서 사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은 결국 "경찰을 부르라"고 했고 A씨가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오는 동안 남성은 "당신 집이 어디냐. 할 일이 얼마나 없길래 이런 일을 하고 다니냐"며 "여기 있는 차들 다 찍어라. 왜 나만 찍느냐"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옆에 있던 여성은 A씨를 향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구청에서 나왔냐. 건당 돈 받고 하는 일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처음부터 인도에 주차한 것 잘못했으니 이번 한 번만 사진 찍은 거 내려달라고 했다면 신고를 취하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저를 도둑놈 취급하셔서 기분이 나쁘다고 한마디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경찰이 와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 남성과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좀 무섭더라. 찾아와서 보복할 것 같았다"고 무서운 심정을 호소했다.
또 다른 게시물 작성자 B씨는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있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곳 건물에 "국민신문고에 사진 찍어 올린 X새끼 벼락 맞아 죽어라", "본인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모습은 CCTV로 지켜보고 있다" 등 현수막과 공고문이 붙여 있는 것을 본 B씨는 "주택관리하는 분이 이런 문구를 붙여 놓는 것이 맞는지 국민의 판단에 올려보겠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무법천지네요", "불법주차는 끝까지 신고해야 한다" ,"협박죄 추가요", "정신이 아픈가봐요" 등의 댓글 반응을 보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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