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가깝고도 먼 중국] 뉴스핌기자 수교30년 체험기⑤ 오경순 조선족 변리사 인터뷰<上>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18:04

최종수정 : 2022년08월27일 11:18

30년전 한국 만난 흥분 가슴 한구석에 아직
코로나 지나가면 왕래 늘고 소통 이해 증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8월 24일 한중 수교가 30년을 맞았다. 수교는 한민족의 일원인 중국 조선족 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족들은 배후가 든든한 조상의 나라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본격화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조선족은 중국내 55개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지린성 옌벤 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동북지역 여러곳에 분포해 있다. 중국의 1978년 개혁개방과 1992년 한중 수교이후 동북의 많은 조선족들이 중국 대도시와 한국으로 이동했다.  특히 조선족들은 한중 수교 30년동안 한중 경협에서 훌륭한 가교 역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족들의 경제 사회적 지위도 그게 향상돼 왔다. 조선족 사회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양국 경협 관계가 또다른 미래 30년 동안에도 탄탄하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있다. 뉴스핌은 '가깝고도 먼 중국' 기획을 위해 특허 분야 일을 하는 조선족 오경순 변리사를 만났다.  오경순 변리사는 대학생 약관의 나이에 옌벤에서 베이징에 유학 와 한중 수교를 맞고 한중 경협을 생활속에서 체험하면서 수교 30년을 보냈다. 조선족 오경순 변리사를 통해 중국속의 조선족 삶과 한중 수교 30년의 궤적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스무살 때 맞은 한중수교, 30년 지난 오늘의 한국 인상은 ?

'아름다운 나라 한국', 30년 전 수교의 흥분 가슴 한구석에 아직

 중국 동북 지린성 옌볜자치주 왕칭(汪淸)현에서 태어나 1990년에 베이징사범대학에 입학했고 학창시절 1992년 한중수교를 지켜봤다. 한중 수교 30년의 시간 동안 베이징에서 사업하고 생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겪었다. 

한국을 처음 접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다. 수교 4년전, 고등학생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던 때였다.  당시 한국은 꿈과 선망의 나라였다.  여태 말로만 들었던 한국 모습이 너무 보고싶어 TV가 있는 같은 반 친구집에 15명 정도 우르르 몰려가 TV앞에 앉아 올림픽 개막식을 시청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중국 CCTV에 서울올림픽 개막식 생방송 화면이 비춰지는 순간, 그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처음 한민족 의상인 한복을 차려입은 한국인 모습을 보는 순간이었다. 현란한 손놀림에 의해 울려퍼지는 웅장한 장고소리, 하늘에서 오륜을 그리며 낙하하는 모습, 어릴때 동네 아이들과 갖고 놀던 그 굴렁쇠, 귀에 익은 듯한 '손에 손잡고' 음악. 그 흥분을 가라 앉히지 못해 학생 신분에 꽤나 부담인 국제 우표 값도 마다하고 KBS에 감동의 편지를 보냈다.

1992년 수교전 베이징사범대학 재학중에는 한국 기업이나 한국 교민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 한국인중에는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 대학 유학생들도 손에 꼽힐 정도로 적었다. 오히려 북한 유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었다. 같은 민족이란 의식때문일까, 당시는 길가에서 한국어가 들리기만 해도 반가웠고 서로 인사하고 식사도 함께 할때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조선족 오경순 변리사.  2022.08.26 chk@newspim.com

1992년 수교후, 한중관계는 경제를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느낌이다.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은 물론, 한국관광객들과 한국유학생들도 엄청 중국에 몰려들었다.

한국은 일본기업보다 중국진출이 늦었지만 성장속도는 훨씬 더 빨랐다. 투자 관광 문화 교류가 활성화함에 따라 취직 기회도 늘어났다.  수혜를 입었다. 그때만해도 베이징의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특히 한국어가 가능한 조선족들은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의 가교 역할을 했다.

1998년 한국 타이어 회사에 다니던 도중 처음으로 한국땅을 밟아 보게 되었다. 그후로 출장 관광 휴가로 서울, 부산, 제주, 대전, 경기, 포항, 속초 등 많은 지역을 다녀왔다.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왕래가 자유로워 지면 바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한중 국민 상호 간에 정서적 반감이 큰데 ?

코로나19  지나가면 왕래 늘고 소통 트여 반목 희석될 것

유교문화에 대한 공통점 때문인지 한중 양국은 상호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다. 한때 CCTV의 한국드라마 방영이 늘어나면서 드라마 번역만으로도 큰 돈을 벌수 있었다. 한국어를 모르는 주변의 한족 중국인들도 한류에 심취했다. 나도 2년전 미스터 트롯을 통해 황금 목소리 이찬원 가수의 찐 팬이 되었다. 몇년전 부터 팬클럽을 결성해 한국돈 200만~300만 원을 모아 서울에 지하철 광고 등을 하고 있다.  

한중 수교 30년 동안 왕래가 활발해 지고 경제 문화 교류가 증진되면서  양국 국민들간에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2017년 사드 사태로 중한 관계와 양국 국민 상호 호감도에 일정한 영향이 미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언론 보도나 개인적인 경험, 때로는 양국간 이슈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수교이후 내 마음속에 한국은 언제나 좋은 인상으로 다가왔다.

한국은 작지만 세계에서 경제 비중이 큰 나라다. 한중 양국은 모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크다. 이웃 나라로서 평화로운 분위기속에서 상호 협력하고 공동 번영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본다. 

주변의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을 왕래하고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업을 꾸려가고 있다.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서로 상대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중한 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민간 외교관들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양국 국민들사이에 서로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상대국에 대해 호감이나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도 결코 적지않다.  코로나19가 지나간 뒤 왕래가 늘어나면 소통이 트이고 오해나 편견도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下 편에 이어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