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간호 업무 범위 두고 갈등
내달 1일 정기국회 앞두고 논란 재점화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내달 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이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25일 보건의료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법 제정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연대체를 각각 구성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들은 '보건의료연대'를, 대한간호협회(간협) 등 보건의료·시민사회·소비자단체 등 21개 단체는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를 각각 구성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과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29 hwang@newspim.com |
◆ "간호사 처우개선 위해 필수적" vs "직역 간 갈등 초래"
간호법 제정 논의는 현재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의 업무가 규정돼 있으나 전문화된 현대 의료시스템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법률안에는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배치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 등이 담겼다.
지난 2020년 4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후 2021년 3월 여·야가 간호법안을 발의했고 올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내달 1일 열릴 정기국회에서 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장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장되면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과 업무가 겹치게 돼 직역 간 충돌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간호혜택을 받는 장소에 지역사회를 포함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치료 행위는 의료기관인 병원에서만 가능하나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지역사회에 방문 간호를 다닐 수 있게 된다.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간호법의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조문과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 등을 삭제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의협 등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며 간호법 완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8.23 kimkim@newspim.com |
◆ 의사·간호사 간 갈등 격화...대규모 집회 예고도
보건의료연대는 지난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라며 법사위에 간호법 심의 중단 및 폐기를 요구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을 심의하려 할 경우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즉시 개최하는 등 강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본부는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억측"이라며 "간호법의 목적은 '간호사 등' 인력의 업무범위와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간호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간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협회를 직접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에 간협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3월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간호법 제정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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