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간호법' 강대강 대치…의협 등 "필사적으로 막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7:04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7:04

간호법 철회 공동비대위,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 열어
의협 "간호법, 국민에게 피해 입힐 것이 자명해"
간협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 국회 정부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단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오랜 숙원이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입장이지만, 의사 단체는 국회가 법 제정을 추진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10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 단체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흔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 공동대표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특정 직역에만 이익이 되는 법안 제정의 불합리성과 불평등성,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온전히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며 "처우개선을 빌미로 타 직역으로부터 업무 영역 확대를 꿰하는 간호단독법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아닌,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 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2022.04.19 filter@newspim.com

다른 단체들도 간호법 저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수요자 등 모든 면에서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 단독법"이라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지금 발의된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일자리마저 잃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83만 간호조무사들은 총궐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당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도 "요양보호사 의견 한 번 들어보지 않고 간호법에 요양보호사를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며 "간호사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고 업무 지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종사자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 복지위 일정 조율 난항, 간호법 연기 가능성

반면 간호계는 국회와 정부가 이미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서 "여야 3당이 제정을 약속한 간호법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민생법"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적 지위와 권한을 '의사 진료보조'가 아닌 독자적 영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호계는 1951년에 제정된 현행 의료법이 신종 감염병,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보건의료현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근로조건·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이 제정된다. 재원 확보방안 역시 마련된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대한간호사협회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 2022.03.16 filter@newspim.com

문제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이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과 업무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일정 합의가 번번히 무산되면서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다수의 주요 법안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여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도 난항을 겪으면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일정 논의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전체회의가 열려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 마저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