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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강대강 대치…의협 등 "필사적으로 막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7:04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7:04

간호법 철회 공동비대위,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 열어
의협 "간호법, 국민에게 피해 입힐 것이 자명해"
간협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 국회 정부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단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오랜 숙원이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입장이지만, 의사 단체는 국회가 법 제정을 추진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10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 단체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흔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 공동대표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특정 직역에만 이익이 되는 법안 제정의 불합리성과 불평등성,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온전히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며 "처우개선을 빌미로 타 직역으로부터 업무 영역 확대를 꿰하는 간호단독법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아닌,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 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2022.04.19 filter@newspim.com

다른 단체들도 간호법 저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수요자 등 모든 면에서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 단독법"이라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지금 발의된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일자리마저 잃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83만 간호조무사들은 총궐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당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도 "요양보호사 의견 한 번 들어보지 않고 간호법에 요양보호사를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며 "간호사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고 업무 지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종사자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 복지위 일정 조율 난항, 간호법 연기 가능성

반면 간호계는 국회와 정부가 이미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서 "여야 3당이 제정을 약속한 간호법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민생법"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적 지위와 권한을 '의사 진료보조'가 아닌 독자적 영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호계는 1951년에 제정된 현행 의료법이 신종 감염병,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보건의료현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근로조건·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이 제정된다. 재원 확보방안 역시 마련된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대한간호사협회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 2022.03.16 filter@newspim.com

문제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이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과 업무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일정 합의가 번번히 무산되면서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다수의 주요 법안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여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도 난항을 겪으면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일정 논의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전체회의가 열려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 마저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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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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