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따른 손실 약 8000억원으로 추산
[서울=뉴스핌] 조재완 신수용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50여 일 동안 점거 농성을 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CI] |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청구 금액은 약 500억원으로 손배소 대상은 확정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초 파업에 따른 손실을 약 8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하청노조의 지급 여력 등을 고려해 금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 5696억원, 당기순손실 1조2469억원을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손배소 대상은 미정으로 도크 점거한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제기할 방침"이라며 "소 제기를 결정한 뒤 19일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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