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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조합 금품제공' 대형건설사, 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04:30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1:17

송파구·서초구 일대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목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에 대한 선고가 2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직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서울 송파구 일대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각 조합원들에게 총 225회에 걸쳐 합계 51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해 서울 서초구 일대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도 선정되기 위해 해당 조합원들에게 총 354회에 걸쳐 합계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공개 입찰 과정에서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취지로 각각의 조합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받은 조합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뇌물을 제공받은 재건축 조합 임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시공사 선정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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