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국에 전달해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기자를 송치했다. 다만 주거침입·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긴 뒤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8.04 pangbin@newspim.com |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7시간 반 분량의 통화를 녹음하고 이를 MBC에 전달했다. 이후 MBC 측은 방송을 통해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기자가 사전에 통화 녹음을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기자 측 류재율 변호사는 언론에 "경찰은 3시간이 넘는 녹취파일에서 이 기자가 3분 정도 화장실에 간 시간이 포착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다"며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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