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작업 중 사고…병원 이송했으나 사망
사고현장 근로자수 50인↑…중대법 적용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비에스해양개발에서 사고로 청년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비에스해양개발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8시10분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 초도항 인근에서 비에스해양개발 소속인 90년생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
당시 A씨는 바닷속 인공어초에 있는 성게와 고둥 등을 제거(구제작업)하기 위해 잠수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이후 물에 떠있는 채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현장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에서 도급해 비에스해양개발이 작업을 맡아 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비에스해양개발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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