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다음주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번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앞서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집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전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을 불러 1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립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도 낸 상태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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