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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크림반도 공격 '인정'...러 핵무기 사용 단초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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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연이은 크림반도 폭발 배후는 우크라"
우크라 '수복 작전'에 러시아는 '심판의 날' 예고
8.24 우크라 독립기념일 '분수령'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서 최근 잇따른 폭발 사건의 배후가 우크라군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양국 간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크림반도 동북부 잔코이 인근 러시아군 부대 탄약고에서 화재에 의한 폭발이 발생했고 지난 9일에는 서부 사키 공군비행장에서 이유가 불명한 폭발로 최소 7대의 군용기가 파괴됐고 한 명이 숨졌다. 지난달 31일에는 러시아 '해군의 날' 기념 행사를 앞두고 세바스토폴에 드론 공격이 발생하기도 했다.

17일 CNN방송은 익명의 우크라 정부 당국자로부터 입수한 내부 문건을 인용, 일련의 크림반도 폭발 사건의 배후는 우크라이나라고 보도했다. 우크라 정부는 공격 주체임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가 2014년에 강제 병합한 우크라 크림반도 동북부 잔코이 지역 마을에서 폭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2.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날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한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앞으로 두세 달 동안 크림반도 철도와 공군 기지 등에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우크라 소행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분석한다. 

아울러 포돌랴크 보좌관은 러시아 본토와 이어진 크림반도 다리는 우크라군의 적합한 군사 표적이라며 "(다리는) 불법 건축물이자 크림반도 내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로다. 마땅히 파괴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 우크라 '수복 작전' 돌입한 듯...러시아 '심판의 날' 경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수복 작전에 돌입한 듯 하다. 지난 9일 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사키 공군비행장 폭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이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크림반도로 시작한 전쟁은 반드시 크림반도 해방으로 끝나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두 번의 폭발 때는 아무런 입장 발표도 없던 러시아 국방부도 지난 16일 군부대 탄약고 폭발에 대해서는 "사보타주(비밀 파괴 공작)"라고 주장했다. 어떤 형태의 사보타주였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주요 외신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내에서 친우크라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고 진단했다.

이는 다른 말로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이래 처음으로 우크라군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사례가 된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지역으로 러시아의 흑해함대 본거지가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일부 친러 국가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지만 러시아에게는 영토이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우)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모스크바에서 열린 '2022 국제 군사기술 포럼' 행사장에 도착한 모습. Sputnik/Mikhail Klimentyev/Kremlin via REUTERS 2022.08.15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는 "크림반도 점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22년 통치의 핵심 업적이었고 일련의 비밀스러운 우크라의 공격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우크라군이 폭발 사건의 배후라면 전쟁은 고조될 수 밖에 없다. 우크라 공작부대가 러 점령 영토에 깊숙히 침범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도이치벨레는 "러시아 입장에서 크림반도 공격은 이번 전쟁의 배경이 자국 영토로 전이된 것"이라며 "전쟁이 추가로 고조될 위험이 크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일찌감치 크림반도 수복 작전 가능성을 경계해왔다. 지난 7월 17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우크라가 크림반도를 공격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심판의 날'이 빠르고 거칠게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그는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 설명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같은 핵보유국인 러시아를 처벌하려고 든다면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해 핵무기 사용 경고 메시지로 통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우크라 침공 명령 때 "누구든 러시아를 방해하는 자는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가 존립에 위협일 때" 핵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E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 2022.08.17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오는 24일 우크라 독립기념일..."미사일 폭격은 예견된 수순" 

이달 24일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전후로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예상된다. 영토가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 독립기념일을 순순히 기념하게 두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17일 데일리비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유리 이그나트 우크라 공군 사령부 대변인은 "우리는 잠재적인 미사일 폭격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러시아는 특별한 날에 소위 '축하한다'는 의미로 공격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벨라루스 영토에 병력을 이동시키고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옮기고 있다"고 알렸다. 

우크라 국방부 산하 정보 당국의 안드리 유소우 국장도 "조만간, 특히 독립기념일에 모든 최전방에서 긴장이 매우 고조될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군 총사령관은 우크라 접경의 벨라루스 지아브로우카 비행장에 러군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등을 배치해두고 있다고 알렸다. 

민간 군사 분석기구 벨라루시안 하준은 "우크라에 조만간 로켓 공격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몇 주 안에 대규모 미사일 폭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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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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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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