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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푸틴..."앞으로 2년은 전쟁할 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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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수출 재개 협정은 전쟁 종식 '청신호' 아냐
러 전문가 "푸틴, 장기전이 유리하다고 생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째 접어들었지만 끝날 기미가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 중재를 맡은 튀르키예(옛 국가명 '터키')와 유엔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흑해 곡물 수출을 재개하는 협상안에 서명하자 일각에서는 양국 간 전쟁이 정점에 치닫고 러시아가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협정 서명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약 12시간 후에 우크라 남부 오데사항을 공격했다.

처음에 러시아는 공격 사실을 부인했다가 오데사항의 우크라 군사시설을 정밀타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크라에 따르면 러시아가 쏜 순항미사일 4발 중 2발은 오데사항 기반시설인 양수장을 조준했다. 우크라군이 나머지 2발을 격추하지 않았다면 피해는 컸을 것이다. 

25일(현지시간) CNN방송은 "러시아가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곡물 수출 재개 합의로 러시아의 전쟁 셈법이 바뀔 것이란 기대는 조금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터키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열린 흑해 곡물 수송 합의 서명식.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오데사항 공격이 있고 몇 시간 후 올렉시 곤자렌코 우크라 의원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말 한마디도 신뢰해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 곡물 수출 재개 협정은 러 특유의 '기만전술' 

러시아의 오데사항 공격은 이전부터 휴전 협상을 중재해 온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기만 행위라고 CNN은 분석했다.

이번 협정은 러시아가 세계 식량 안보를 위해서 우크라에 양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번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해 러시아와 식량·비료 수출 제재의 일부 완화를 맞교환했다.

CNN은 애당초부터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식량 안보 위기인데 러시아는 수출 재개를 무기로 제재 완화를 얻어냈다며 "사람들은 이를 갈취라고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협정에는 튀르키예가 유엔과 함께 '공동조정센터'(JCC)를 마련해 러시아가 원활한 흑해 수출 약속을 지키는지 감시한다는 조항도 담겼지만 오데사항 공격으로 이는 계속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란 게 여실히 드러났다. 

◆ 소모전에도 승리 굳게 믿는 푸틴..."앞으로 2년은 전쟁 끌고 갈 심산" 

러-우크라 전쟁은 이제 '소모전'에 돌입했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러시아가 대부분의 동부 돈바스 지역과 남부 헤르손주(州), 자포리자를 손에 넣었지만 우크라는 현재 헤르손 탈환에 열중하고 있고 러시아는 빼앗기지 않으려는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은 전황이지만 푸틴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는 러시아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러 정치분석가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쓴 기고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을 것"이라며 "크렘린궁 참모들이 계속해서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한 그는 모든 군사작전 목표 달성을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으로 전략적개발·국가사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18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의 이번 '특별군사작전' 목표란 우크라 친서방 정권의 교체다. 이는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노골적으로 말한 내용과 같다. 당시 그는 "우리는 우크라 동부 주민들을 돕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정권으로부터 해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푸틴 대통령의 첫 번째 목표는 동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인데 "그는 시간이 러시아 편이라고 믿고 있다"고 스타노바야는 주장했다.

푸틴의 두 번째 목표는 수도 키이우의 항복을 얻어내는 일이다. 스타노바야는 "키이우가 '탈(脫)우크라'로 요약할 수 있는 러시아의 요구들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것이다. 짧게 말하면 우크라의 주권을 박탈하고 친서방 엘리트층을 제거해 정권을 (친러 성향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푸틴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로 우크라 전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지만 조만간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라고 스타노바야는 말한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실망감이 고조할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방국도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스타노바야는 조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비록 소모전이라할지라도 1~2년 전쟁을 끌면 서방의 무기 지원 중단 혹은 경제난 등으로 우크라가 먼저 지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 때가 되면 우크라 정부가 원하지 않아도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계산법이다. 

이밖에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쉽게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금 전쟁을 끝내면 남는 것은 서방의 제재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 뿐이고 푸틴 대통령의 정치 인생도 끝이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만 한다면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그것은 "세계 질서 재편"이라고 스타노바야 분석가는 말한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대통령과 같이 러시아에 친화적인 대통령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 친러 동맹과 파트너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지난 프랑스 대선 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마린 르 펜 국민전선(FN) 당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차기 대권 도전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 카르파티아 시치 부대 군인이 하르키우 최전선에서 러시아군 드론에 맞서 박격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2.07.25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간은 결코 러시아 편이 아니다" 

미국의 저명한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문은 "푸틴이 그렇게 믿고 싶을 뿐" 시간은 절대 러시아의 편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최근 비즈니스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모두 장기적인 문제"라며 대규모 병력 손실과 군사 장비 부족을 꼽았다. 

최근 전황 사진들을 보면 연식이 오래됐거나 폐품에 가까운 군사장비를 볼 수 있다며 "러시아가 잃은 군사장비를 짧은 시간 안에 보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많다"고 힐 전 고문은 주장했다. 

러군은 이미 수만명의 병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러시아가 교도소 입소자들까지 동원해 부족한 병력을 채우려 한다는 영국 국방부의 최신 정보도 나왔다. 

힐 전 고문은 "푸틴은 시간이 러시아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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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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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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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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