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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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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 문제 지속 제기
가처분 인용 시 다시 '직무대행' 체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준석 전 당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효력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1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4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8.13 hwang@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최고위 기능 상실', '당 비상상황 규정'이 당헌 96조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선언한 뒤에도 최고위 표결을 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은 '최고위 기능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도 "문제되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보내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 메시지가 노출되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 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될 시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원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본질적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결단을 해줄 것이라 믿고 기대하겠다"면서도 "기각이 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갖는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구속 상태인 '대장동 개발 배임·뇌물의혹' 재판은 휴정기에도 계속 열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2.07.25 mironj19@newspim.com

한편 지난 16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이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 투표를 진행해 과반 찬성으로 비대위 8명 임명안이 가결됐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제 정식으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됐고, 이 시각 이후에 과거의 최고위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해산되게 돼 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만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당은 다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서 의장은 밝혔다. 당대표 직무대행은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비대위는 무리없이 출범하게 된다. 오는 18일부터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친이준석계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주도하는 모임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소속 1500여명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동 시간·법정에서 심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표와 국바세가 신청한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바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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