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청이 2022년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면허 정지‧취소 진행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12일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해 2022년 8월 15일 00시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2037명이 해당한다.
적용기간은 2022년 신년 특별감면 기간(2020년 11월 1일∼2021년 10월 31일) 이후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8개월)이다.
우선 적용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자는 벌점만 삭제돼 지금처럼 계속 운전이 가능하며, 적용기간 이전‧이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자는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
적용기간 내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오는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돼 오는 15일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정지처분과 마찬가지로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에 있는 7만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경찰청) |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그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했다.
이밖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피해), 자동차 이용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경찰 폭행,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날 정부 발표 이후부터 경찰청 '교통 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 평일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주소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도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확인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다. 아울러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교통사고 유발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또한 대상자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하지만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해진 경우라도 시행일 이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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