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고시장에 침수차 쏟아진다?…침수차 구별법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1:18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1: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차보험 미가입車, 사고조회도 안돼
"안전벨트 당기고 유리창 내려봐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침수차 수천대가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 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험 처리없이 수리된 침수차가 중고 매물로 나온 경우, 사전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인도에 침수차량이 널브러져 있다. 2022.08.09 pangbin@newspim.com

최근 사흘간 중부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수천대에 달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기준 주요 4개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6526건이다. 보험사 12곳으로 범위를 확대 적용하면 8000대 가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침수차를 보험 처리하려면 차량이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실제 자차보험 가입률은 70% 수준이다. 침수차 10대 중 3대는 보험사에 접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오는 12일까지 장대비 소식이 예고돼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의 경우 통상 차량 바퀴의 3분의 2 수준까지 물이 잠겼다면 수리 후 주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전기차의 침수 마지노선은 바퀴의 절반까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침수 경계선 이상 물에 잠겼거나 차량 시동이 꺼졌다면 정비를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여도 향후 사고 위험성은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기 부품 특성상 한 번 물에 잠기면 성능이 확연히 떨어지는 만큼 오작동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엔진내부가 손상됐다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엔진룸이 물에 잠겨 엔진 흡기구에도 물이 들어간 경우 등이다. 이 경우 보험사로부터 전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전손이란 보험목적물 전체가 멸실된 상태로 사실상 영구 손상을 의미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주는 전손 진단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 폐차해야 한다. 폐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 침수 차량이 중고 시장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침수차 구매를 피하려면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사고 이력을 조회하면 된다.

다만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이나 보험 처리없이 수리된 차량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 사고 이력이 조회되지 않는 만큼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꼼꼼하게 차량 내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고차 구매 시 안전벨트와 창문 유리 틈 사이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고한다. 안전벨트를 최대치로 늘렸을 때 진흙이나 물때 흔적이 묻어 나오는지 확인하고, 안전벨트 부품 교환 여부도 점검해봐야 한다.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를 조명장치로 살펴 내부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ECU(전자제어장치), BCM(바디제어모듈) 등 물로 세척하기 힘든 차량 하부의 주요 전장 부품을 확인해 침수차를 식별하는 방법도 있다. 부품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 부품 교체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퓨즈박스 부식여부, 습기에 따른 악취 여부, 실내 바닥재 오염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침수차 구매 우려가 커지자 중고차 업계는 소비자 달래기에 나섰다. 한 중고차 업체는 침수차 구매 피해 보상금을 5배 올렸다. 소비자가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을 전액 환불하고 추가 보상금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침수차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손 처리된 차량은 반드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