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피해자 보호 및 진실규명 촉구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가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성희롱 등에 대해 제3자 진정을 제기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료=군인권센터] |
앞서 지난 2일 센터는 공군 15비 소속 A하사가 B준위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부대는 1년 전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이다.
센터에 따르면 B준위는 A하사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사랑한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한 B준위는 A하사를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숙소에 있던 C하사에게 억지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A하사는 코로나에 걸리고 성추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센터는 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을 했고 수사 과정에서 군 검사에게 조롱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에도 주변 동료들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군검찰은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 양상을 띄고 있지만 공군은 피해자가 겪은 2차 피해가 신고를 하기 전 벌어진 상황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군 검찰은 2차 피해를 방치하다 못해 편승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군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겪고도 조직 전체가 전혀 변하거나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는 성폭력 사건을 다른 피의자 사건으로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방치해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군인권보호관의 조사와 권고를 긴급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