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수사 시 불기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일 해당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무원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증거 분석과 관련자 등 수사로 새 증거를 확보한 것과 함께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특검 측은 "현재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5일 수사 개시 후 이달 13일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있다. 연장 승인 시 오는 9월 12일 수사기간이 만료된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후 70일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국방부 및 공군본부와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대상 사건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