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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특검, 국방부 군사법원 직원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11:49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11:49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국방부 검찰단 수사 시 불기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일 해당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무원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증거 분석과 관련자 등 수사로 새 증거를 확보한 것과 함께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특검 측은 "현재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06.07 yooksa@newspim.com

앞서 특검팀은 전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5일 수사 개시 후 이달 13일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있다. 연장 승인 시 오는 9월 12일 수사기간이 만료된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후 70일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국방부 및 공군본부와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대상 사건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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