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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의사에 반해 행정입원시킨 정신병원…인권 침해"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15:07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15:07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자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려던 환자를 행정입원 조치한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행정입원은 스스로 의지에 따라 입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입원과 달리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입원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A병원장에게 이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자치구 군수는 행정입원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A병원을 포함한 관내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지난 2021년 6월 4일 자의로 입원을 하고자 A병원을 찾았으나 병원 측은 이를 불허하고 행정입원 조치를 취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진정인이 이미 두 차례 자의로 입원했던 환자로, 퇴원과 동시에 병적인 음주 행위와 뇌전증 발작 증상을 반복적으로 보여 보건소 등과 상의해 행정입원 조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행정입원과 같은 비자의입원 조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자의입원을 권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은 환자 스스로 금주 의지를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심어줄 경우 오히려 자발적 입원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자의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퇴원이 불가능하는 등 신체의 자유가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된다며 행정입원이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봤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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