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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청문회 임박…'경찰국' 난관 넘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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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여야 대격돌 전망
경찰국 관련 후보자 입장 변화 없을 듯
치안감 인사‧이준석‧김건희 수사 언급도
"순탄치 않을 것...무난히 통과 기대"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오는 8일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될 전망이다.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후보자가 무탈하게 경찰청장으로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8일 청문회를 위해 경찰국 관련 입장과 향후 대응 기조 등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청문회 일자를 확정하기에 앞서 국회에선 여야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며 4일로 잠정 합의됐던 청문회가 연기되기도 했다. 류삼영 총경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맞서다 회의를 중단하면서다.

최근 31년 만에 행안부에 경찰국이 설치되면서 경찰 내부에선 집단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지난달에 충남 아산시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류삼영 총경 주도로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바 있다. 이후 윤 후보자의 총경회의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회의 종료 2시간 만에 류 총경은 대기발령 조치됐고, 참석한 경찰관 56명은 감찰을 받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선 경찰국 신설과 그간의 논란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합당하고 경찰의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는 그간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국은 법령상 행안부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05 yooksa@newspim.com

또한 경찰국이 1990년대 내무부 치안본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과거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와는 그 역할과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경찰국은 경찰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지 않은 만큼, 경찰국 신설로 인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한 내부 반발에는 "조직 내의 다양한 목소리는 모두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경찰의 이러한 모습이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류 총경의 징계 철회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치안감 인사 번복,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성접대 및 증거인멸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수사 등이 청문회에서 주요하게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이 채택됐고, 참고인으로는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규 변호사가 채택됐다.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이었던 류 총경에 대한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다만 오는 13일 예정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 때 류 총경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윤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청문회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청문회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장 인선은 후보자 추천, 국가경찰위원회 동의, 행안부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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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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